안녕하세요. 이야기꾼 규아 입니다.
여행을 가기 위한 첫번째 발걸음!
여권을 발급 받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.
발급 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
접수처 :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
발급비용 : 10년 - 55,000원
5년 - 47,000원
단수 1회용 - 20,000원
일반인 필요 서류
-여권발급신청서,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.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필요)
-신분증
-병역관계서류
- 25세~37세 병역미필 남성 : 국외여행 허가서
- 18세~24세 병역미필 남성 : 없음
- 기타 18세~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: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
18세 미만 미성년자 필요서류
-여권발급신청서
-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-법정대리인 동의서
-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*추가구비서류
-법정대리인 인감 증명서
-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
*2촌이내 친족 일시
-위임장
-방문한 대리인 신분증
-위임자의 신분증 (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)
-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
질병ㆍ장애의 경우
-구비소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,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
-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 되어야 함
-여권발급신청서
-여권용 사진 1매 ( 6개월 이내에 촬연한 사진 )
-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 ( 사본 가능 )
-위임장
-가족관계기록시험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
-대리신청 가능범위 : 배우자 ( 만 18세 이상 ),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이상인 2촌 이내 친족
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
-여권발급 신청서
-여권용 사진 1매 (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-신분증
-국외여행허가서
신청인 | 제출서류 | 발행 | 여권 유효기간 |
현역복무 | 국외여행허가서 | 소속부허가권자 / 소속기관(장) | 10년 |
6개월 내 전역예정자 | 전역예정증명서,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|
10년 |
|
대체의무복무자(보충역) | 국외여행허가서 | 병무청 | 5년 |
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|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| 소속기관(장) / 병무청 | 10년 |
직업군인 | 국외여행허가서 | 소속부대허가권자 | 10년 |
사관생도 | 국외여행허가서 | 소속학교(장) | 10년 |
경찰대학생 (25세 이상인 경우) |
국외여행허가서 | 병무청 | 병역미필자와 동일 |
기타
- 영문이름은 꼭 필요 합니다.
- 기간은 주말 포함 1주정도 생각 하시고,
방문이 어려우시면 수수료 3200원의 등기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간략하게 여권 발급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 해보았습니다.
필요 서류만 챙기시면, 구청이나 여권발급처에서 친절하게 도와 주실꺼에요.
다들 즐거운 여행 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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